[뉴스] 4년 연속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우리학교가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에서 또다시 이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4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최근 3년간 참여율은 8%대에서 40%대로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제시된 기준선인 50%의 벽은 넘지 못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대학생에게 연 1회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율 50% 미만인 대학을 매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우리학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부진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2025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르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대학 평가 감점, 가족친화인증 탈락, 연구과제 가점 배제 등 행정상 불이익도 뒤따른다.
다만 예방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22년 8.1%에 불과했던 참여는 2023년 35%, 2024년 42.7%로 크게 올랐다. 인권센터는 “작년부터 독려 전화와 이메일 발송 등의 노력과 경품 추첨 등 유인책을 동원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이지만 미이수 시 이렇다할 불이익이 없다 보니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다”며 “근본 개선을 위해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인지도 ▲이수 방식의 아쉬움 등을 꼽았다.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은정(미디어학 2025) 씨는 “법정의무교육인지 몰라 굳이 찾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콘텐츠 반복에 대한 피로감도 제기됐다. 이나영(유전생명공학 2024) 씨는 “입학 이후 거의 비슷한 형식의 교육을 3번째 반복해서 듣고 있다”며 “대학생의 환경이나 변화하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한 콘텐츠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강제 장치’를 도입하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 중앙대(89.7%), 한국외대(92.3%), 한양대(83.5%) 등 일부 대학은 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제한이나 졸업 요건 연계 등 강제 장치를 마련해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강대(64.2%)는 참여율 개선을 위해 2025-1학기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성적 조회 절차에 포함시켰다.
인권센터 또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학내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재작년부터 성적 열람 제한 등 장치 마련을 검토했으나, 학생회 측에서 학생들의 자율성 침해 우려를 제기해 시행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근본 해결을 위해 참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회 동의 없이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독려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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